공표의 절차 및 방법
제4조의4
제4조의4(공표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기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 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 3. 시정권고의 내용 및 결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