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②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정 및 중재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 조정부의 장 및 중재부의 장으로 하여금 그 비용의 부담 주체 및 비율 등 비용 분담의 방법에 관하여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