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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감독)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감독)

감독

제28조

제28조(감독)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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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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