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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중대한 교통사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중대한 교통사고)

중대한 교통사고

제33조

제33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1명 이상의 사망자와 3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6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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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중대한 교통사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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