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1조
제2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