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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18조–제2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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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18조

제18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34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

제19조

제19조(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에 따른다.

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

제20조(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1조

제2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제22조

제22조(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운전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증 등을 반납 받은 경우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운전자격증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운전자격증을 제3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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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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