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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6조–제17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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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제6조

제6조(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광역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행정구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 다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면허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2. 도시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하나의 시ㆍ도의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노선을 정하여 운행. 다만,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부터 5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운송사업면허 신청

제7조

제7조(운송사업면허 신청)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제8조

제8조(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청하여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제9조

제9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노선도 4.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나. 양수인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노선도 5.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기존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③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노선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④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면허기준 등

제10조

제10조(면허기준 등)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차고지 면적 및 부대시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운송약관의 신고 등

제11조

제11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송약관(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운송약관 신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송사업의 운행형태 2.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전용차량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 및 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2조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 차고 나. 정류소 다. 영업소 라. 휴게실 및 대기실 마.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의 부대시설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13조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 2. 정류소의 명칭ㆍ규모 또는 위치의 변경 3. 부대시설의 규모 또는 위치의 변경 4. 운행시간의 연장 또는 배차간격의 단축 5. 동일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차고지 이전 6. 동일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안 또는 해당 차고지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7. 운행계통(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 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증감은 제외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ㆍ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나.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8.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따른 사용 정류소의 변경 9. 도로 또는 다리의 개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한 노선의 변경(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운행계통별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시간대 또는 수송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간대별로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11. 전용차량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전용차량의 변경[면허 또는 증차(增車) 시 전용차량의 종류를 특별히 정한 경우의 해당 전용차량의 변경은 제외한다] 12.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른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13. 예비 전용차량 대수의 변경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정류소ㆍ차고지 또는 부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명칭ㆍ위치 또는 규모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1.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14조

제14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① 운송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수요의 변동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매년 3월 31일까지 2. 하반기: 매년 9월 30일까지 ②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사업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계 시ㆍ도가 참여하여 해당 운행계통에 대한 운송수요 등을 조사한 후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거부 2.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거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 변경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따로 정한다.

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15조

제15조(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28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6조에 따른 운송사업의 운행형태 2. 그 밖에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車體)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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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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