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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15조

제15조(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28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6조에 따른 운송사업의 운행형태 2. 그 밖에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車體)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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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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