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제9조
제9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노선도 4.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나. 양수인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노선도 5.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기존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③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노선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④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