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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2조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 차고 나. 정류소 다. 영업소 라. 휴게실 및 대기실 마.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의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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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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