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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제8조

제8조(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청하여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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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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