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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2. 제6조,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3. 금융정보등의 처리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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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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