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제52조
제52조(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보장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제52조(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보장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2조(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