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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조ㆍ판매의 등록)

제조ㆍ판매의 등록

제3조

제3조(제조ㆍ판매의 등록) ①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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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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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조ㆍ판매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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