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의 금지
제7조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의대여의 금지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