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
제1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