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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벌칙)

벌칙

제12조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ㆍ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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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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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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