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제4조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