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형식「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