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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제11조–제21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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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제11조

제1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및 노후도 3. 연도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 4. 업종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7.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10.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제12조

제12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 2.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할 것 3.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5. 제8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 등이 수립(지정요청서에 수립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 것 6. 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또는 입주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충분할 것 7. 지정요청서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이 전략계획에 부합할 것 8.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할 것 ③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투자분담, 사업목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제13조

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과 "재생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개별 사업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삭제 ⑥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제14조

제14조(사업시행자) ①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경쟁력강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사업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공장설립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경우만 해당한다)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7.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2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비용부담

제16조

제16조(비용부담)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제17조

제1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등으로 지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경쟁력강화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제18조

제18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① 사업시행자(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9조까지 같다)는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과 집행을 위하여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이하 "사업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가차액의 환수분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ㆍ출자금 및 융자금(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한다) 4. 차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사업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2. 사업계획의 수립 비용 3.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비용 5.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및 문화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6.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 7.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 비용 8.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휴업ㆍ폐업 공장용지 등의 매입 비용 등 9.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제19조

제19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사업계정을 다음 연도 경쟁력강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총괄사업관리자

제20조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경쟁력강화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사업계정의 운용 실적 및 향후 운용 계획을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21조

제2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2년간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경쟁력강화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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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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