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제19조
제19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사업계정을 다음 연도 경쟁력강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제19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사업계정을 다음 연도 경쟁력강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