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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제17조

제1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등으로 지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경쟁력강화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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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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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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