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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6조(비용부담)

비용부담

제16조

제16조(비용부담)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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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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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6조(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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