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제16조
제16조(비용부담)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비용부담
제16조(비용부담)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인용 형식「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6조(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