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
2.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3.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경쟁력강화사업 관련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방안
6.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민간위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제6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2.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3.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제7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시책의 발굴
2.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6.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제8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①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의 제안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절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