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7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제7조

제7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시책의 발굴 2.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6.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경쟁력강화 추진체계 →

제2장 경쟁력강화 추진체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7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