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제8조
제8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①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의 제안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절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