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등
제22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지원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이전하는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 항에서 "기업등"이라 한다) 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으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의 지식기반산업 집적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
제24조(민간투자사업)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25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및 입주시설에 관하여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념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제2조제4호가목3)과 4)의 사업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