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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4조(민간투자사업)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4조(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제24조

제24조(민간투자사업)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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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4조(민간투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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