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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

총괄사업관리자

제20조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경쟁력강화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사업계정의 운용 실적 및 향후 운용 계획을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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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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