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
2.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
4. 차의 기능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