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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판매확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판매확대)

판매확대

제13조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 및 차를 활용한 식품 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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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판매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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