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향상
제12조
제12조(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차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2. 차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3. 차의 품질향상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5. 그 밖에 차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