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제16조
제16조(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문화의 보급ㆍ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제16조(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문화의 보급ㆍ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