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