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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제5조–제19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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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제5조

제5조(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제6조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②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조성된 재원 중 관계 법률에 따라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손실의 보상 등

제7조

제7조(손실의 보상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 3.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②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유족 또는 해당 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의 기준은 4ㆍ16세월호참사와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제8조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 4. 배상 및 보상업무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실조사 등

제9조

제9조(사실조사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10조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제6조 및 제7조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진술권

제11조

제11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지급결정

제12조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정서의 송달

제13조

제13조(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심의

제14조

제14조(재심의) ① 제12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제15조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청인이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수습자(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정부에서 세월호 수색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 기한을 3년으로 한다.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

제15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정부에서 세월호 수색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6조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임시지급 및 정산

제17조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배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제18조

제18조(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국가는 제12조의 지급결정 및 제17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배상금 상속의 특례

제19조

제19조(배상금 상속의 특례) 이 장의 배상금 상속에 관하여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희생자는 「민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4ㆍ16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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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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