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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제6조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②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조성된 재원 중 관계 법률에 따라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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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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