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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20조–제35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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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원칙

제20조

제20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책을 수립한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21조

제21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제22조

제22조(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생활지원금 등

제23조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지원금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④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7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24조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제25조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근로자의 치유휴직

제26조

제2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27조

제2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제28조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①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이하 "단원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2.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비속ㆍ형제자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29조

제29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30조

제30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31조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ㆍ복지ㆍ문화ㆍ체육 등 안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32조

제3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안산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안산시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제33조

제33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우대에 관한 사항 3.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심리상담 등을 위한 전문상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과 그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상담기구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교직원의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로부터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직원의 휴직 등

제34조

제34조(교직원의 휴직 등) ①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의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유급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휴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제35조

제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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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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