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교직원의 휴직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교직원의 휴직 등)

교직원의 휴직 등

제34조

제34조(교직원의 휴직 등) ①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의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유급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휴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교직원의 휴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