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사업 등 시행
제36조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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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사업 등 시행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37조(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지원금ㆍ심리상담ㆍ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4ㆍ16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④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ㆍ추모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차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심리, 안전, 보건,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⑦ 지원ㆍ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⑧ 지원ㆍ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모공원 등의 명칭
제38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3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ㆍ16재단에의 출연 등
제40조(4ㆍ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4ㆍ16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ㆍ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등은 제36조에 따라 조성ㆍ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추모사업을 4ㆍ16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4ㆍ16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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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