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41조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4ㆍ16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4ㆍ16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