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제25조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