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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근로자의 치유휴직

제26조

제2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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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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