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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31조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ㆍ복지ㆍ문화ㆍ체육 등 안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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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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