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제35조
제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제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