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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32조

제3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안산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안산시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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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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