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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지원의 원칙)

지원의 원칙

제20조

제20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책을 수립한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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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지원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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