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의 송달
제13조
제13조(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서의 송달
제13조(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결정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