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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

제15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정부에서 세월호 수색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

제2장 배상과 보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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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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