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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재심의)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재심의)

재심의

제14조

제14조(재심의) ① 제12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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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배상과 보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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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재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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