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진술권
제11조
제11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의 진술권
제11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신청인의 진술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